고속도로·자동차도로 입석 금지 입법 예고
올 하반기부터 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까지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 입석운행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사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려서는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의 벌칙이 내려진다. 또 운전사는 과태료(10만원) 부과나 버스운전자격 취소(1년간 4번 이상 과태료 받을 경우)의 처벌을 받는다.
버스에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은 지금도 도로교통법에 있지만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석 운행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까지 처벌하기로 했다”며 “도로교통법을 운영하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에 단속되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 해소대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국토부와 3개 지자체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를 증차해 입석 운행이 사라지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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