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보도 “허위·명예훼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허위보도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27일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홍 지사가 제기한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원고는 피고인 <부산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지사가 취임한 뒤 경상대병원 등 3곳의 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기자가 보도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6월26일 <부산일보> 2면에 보도된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아, 지난해 7월16일 이 기사를 쓴 정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정 기자는 이 기사에서 “홍 지사는 기자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에서 ‘폐업을 앞두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3개 대학병원에 위탁경영을 맡아 달라고 했지만 3곳 모두 강성노조 때문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의 동아대병원과 백병원, 진주의 경상대병원 등 해당 병원 확인취재 결과 3개 병원 모두 ‘위탁경영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밝혔다. 홍 지사가 허위사실을 무엇 때문에 공공연히 강조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위탁 제안은 2007~2008년에 이뤄졌으며, 명시적으로 취임 이후에 직접 위탁 제안을 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정 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아가 도민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지사 쪽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에 사실판단의 오류가 있었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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