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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동·단독주택 합쳐 300가구 재건축 허용

등록 2005-01-25 21:18수정 2005-01-25 21:18

서울시 활성화대책 발표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자치구가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뒤섞인 지역의 재건축 구역 지정도 쉬워진다.

서울시는 25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줄이고,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서울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부터 시는 주택재건축 때 안전진단 전 단계인 예비평가 업무를 자치구로 전부 넘긴다. 지금까지 서울시 12개 투기지역에서는 100세대 미만, 그 외 지역에서는 300세대 미만 재건축에 대해서만 자치구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 이상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정했다.

또 투기지역 100가구 이상, 기타지역의 300가구 이상에 대해 예비평가 외에 재건축 투기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실시해온 사전평가 제도도 없어진다.

시는 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있을 경우 총 주택수가 300가구 이상 또는 면적이 1만m² 이상이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각각 300세대 이상 또는 면적이 1만m² 이상일 때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런 조처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이 불투명하던 은마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원 지분 전매금지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변수가 남아 있어 안전진단 완화가 본격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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