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 사실 알고도 상담 거절
울산에서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구타로 숨진 서현(사망 당시 8살)양의 아버지도 계모에 이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준)는 3일 친딸 서현양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이아무개(47)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1월 동거녀 박아무개(41)씨에게 딸의 양육을 맡긴 뒤, 딸이 박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폭행당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현양은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소풍 가려고 2000원을 훔치고도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맞아 숨졌다.
특히 이씨는 경북 포항에 살던 2011년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계모 박씨가) 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해 딸을 맡겼다.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씨는 지난 4월11일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박씨 모두 항소해 부산고법에 항소심 재판이 계류돼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