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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지역 선거 4년전보다 혼탁해졌다

등록 2014-06-03 20:32

불법 346건…2010년보다 50% 증가
금품 줄었지만 허위사실 공표 늘어
경남교육감·사천시장 후보도 고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6·4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공직선거보다 조용하게 진행됐지만, 경남에서는 탈·불법이 판치는 혼탁 선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일까지 적발한 탈·불법 선거운동은 모두 346건으로, 이 가운데 73건을 검찰에 고발(44건), 수사의뢰(8건) 또는 이첩(21건)하고 나머지 273건은 경고 조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적발된 탈·불법 선거운동 231건에 견줘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이 가운데 67건을 검찰에 고발(32건), 수사의뢰(23건) 또는 이첩(12건)했으며 나머지 164건은 경고 조처했다.

경남도선관위는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불법은 줄어든 반면 새누리당 경선 과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등이 적발 건수 증가의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가 늘어난 것도 적발 건수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관위는 자신이 교육감으로 재임할 때부터 경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11위였는데도, 경쟁 후보인 후임 고영진 교육감이 재임하면서 경남도교육청 청렴도 순위가 11위로 추락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 후보를 고발했다. 또 경남도선관위는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하는 것처럼 사진을 합성해 선거공보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떨어뜨릴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부산 강서구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를 도와달라며 지역단체 대표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한 강서구의원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강서구선관위는 “최근 한 지역단체 대표가 ‘부산 강서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ㄱ후보가 ‘밥이나 먹으라’며 수십만원이 든 돈봉투를 자신에게 줬다’고 선관위에 신고해 현장 조사와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일부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상원 김영동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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