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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천 청탁으로 1억원 주고받고?

등록 2014-06-03 21:56

경기 이천

새누리 유승우의원 부인에 돈건넨
이천시장 예비후보 등 2명 구속
검찰쪽 “유 의원도 조사 불가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새누리당 유승우(66·경기도 이천) 의원의 부인에게 거액을 건넨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유 의원 부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유 의원 부인 최아무개씨에게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천시장 예비후보였던 박아무개(58·여)씨와 박씨의 선거캠프 전 사무장 강아무개(4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3월 말께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 의원의 부인 최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천시를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했으나 박씨는 공천에서 탈락했고, 박씨는 며칠 뒤 이천시 중리동 유 의원의 집에 찾아가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최씨를 불러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몇 차례에 걸쳐 돈을 가져갈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받은 돈을 며칠 동안 갖고 있었던 점, 박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들어 통화내역 분석 등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의원 부인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유 의원이 돈을 직접 받은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이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1번) 공천을 받았으나 새누리당은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지자 박씨를 제명했다. 유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고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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