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0.58%…기준 1%에 미달
진안군 0.07%로 최하위 기록
진안군 0.07%로 최하위 기록
전북지역 공공기관이 법이 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여전히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가 전북도·도교육청·14곳 시·군 등 전북지역 16곳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201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평균 구매 비율이 0.58%로, 법적 의무 비율인 1%에 미치지 못했다. 구매총액 8338억원 가운데 48억원가량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는 데 쓰인 꼴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는 포함하고 공사는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매 비율이 1%가 넘는 곳은 전북도(1.69%), 전주시(1.43%), 익산시(1.45%), 완주군(1.32%) 등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곳은 미달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겨우 0.46%에 머물렀다.
진안군은 0.07%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남원시(0.12%), 고창군(0.15%), 김제시(0.17%), 장수군(0.18%), 순창군(0.19%) 등도 저조했다.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은 “장애인들한테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려고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많은 지자체가 법적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지역은 장애인 생산시설이 사무용품보다는 농산물 가공 등에 치우쳐 있어 다각화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품목이 한정돼 있다 보니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많지 않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법적 수준까지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우선구매 물품은 사무용 소모품, 화장용 종이류, 칫솔, 피복물, 잡종인쇄물, 종이컵, 화훼 및 농작물 등 18개 품목에 이른다. 전북도·도교육청·전주시·완주군 등 4곳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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