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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도권 직행버스 ‘입석’ 7월 중순부터 사라진다

등록 2014-06-10 21:54수정 2014-06-11 09:02

출퇴근시간 222대 증차키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수도권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입석 버스가 사라진다. 세월호 사고 이후 승객 안전을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의 입석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빨간 버스)의 입석 운행을 없애기 위해 7월 중순부터 62개 광역 노선에 222대의 버스를 새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버스회사의 증차 107대, 예비차 투입 7대, 전세버스 공동 배차 20대 등 134대가 순증된다. 또 노선 조정을 통해 기존 85대를 확보하고, 3대의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차량 투입은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6시부터 8시30분, 오후 6시30분에서 9시까지만 이뤄진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기존 출퇴근 시간에 직행좌석버스의 입석률이 최대 140%에 이르렀다.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입석 탑승자 수를 파악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는 입석이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3개 지방정부는 7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시험운행을 한 뒤 8월 중순부터는 입석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를 달리는 직행좌석버스를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웠을 때 10만원,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들 버스에서 입석 승객을 태울 경우 운수사업자까지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버스 추가 투입에 따른 요금 인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맹성규 실장은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시험운행을 하면 운수사업자들이 비용 부담에 따른 요금 인상이나 재정 지원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3개 지자체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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