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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추진

등록 2014-06-11 00:47

위성곤 도의원, 조례 대표발의
특별법에 조항없어 실현성 의문도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공모 절차에 들어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은 10일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등 두 행정시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도의회가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두 행정시장을 사전예고한 반면 새누리당 원희룡 당선자는 예고하지 않았다.

위 의원은 “역대 도지사들이 행정시장의 권한·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해왔는데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비전을 밝히고 행정시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에 도가 조례안을 받아들이고,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하면 된다. 근거가 없어 특별법 개정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시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사청문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11~17일 열리는 제9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된다.

제주지역에서는 도 환경경제부지사와 도 감사위원장 등 2개 직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행정시장은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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