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따라 30일 교육의원 제도 폐지
경남도 19일 구성 여부 결정
타 업무와 결합·단독안 논의중
전교조 “교육청 견제·심의 위해 필요”
경남도 19일 구성 여부 결정
타 업무와 결합·단독안 논의중
전교조 “교육청 견제·심의 위해 필요”
오는 30일 시·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광역의회의 단독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유지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2일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교육과 서부권개발본부 업무를 합한 교육서부권개발위원회, 교육과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를 합한 교육문화위원회, 교육과 기획조정실 업무를 합한 기획교육위원회 등 세 가지 방안과 교육위원회를 단독 상임위로 그대로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유지 여부가 논의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몰규정에 따라 30일로 시·도의회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가 모두 폐지되지만,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교육의원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안 결산, 행정사무 감사 등 교육청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위원회는 최근 3년간 51건의 안건을 처리해, 7개 상임위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안건을 다뤘다. 서울·대구·경기·경북·전남 시·도의회도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교육위원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의 각종 집행을 견제하고 심의할 곳은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유일하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교육 관련 각종 안건을 심사·검토하고 자치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의 단독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한(교육의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경남에는 1647개 학교에 5만명의 교직원과 50만명의 학생이 있다. 이 모든 것의 관리를 위해 경남도교육청은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운영한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수평적 관계와 상호 역할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독립형 교육위원회가 정착돼야 한다. 교육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가 될 학교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더 진지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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