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명절 때마다 직원들의 귀성을 돕기 위해 운영해온 전세버스를 이번 추석에는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직원 가족들에게 무료로 귀성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과 내년 설날에는 귀성버스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귀성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원 가족들에게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자체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명절 때마다 보통 50대 가량의 전세버스를 빌려 지방 출신의 직원과 가족 2000여명이 이 버스를 이용해 편하게 고향을 다녀왔다. 한 가족당 전세버스 이용료도 1만원 안팎에 불과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경제적 부담이 훨씬 적었다.
서울시의 한 직원은 “시 전세버스는 직원들의 귀성 불편을 덜고 자가용 수요를 줄여 교통체증을 줄이는 면도 있다”며 “선관위의 방침이 그렇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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