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검이 전국 검찰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개설했다.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16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전담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센터장은 김형준 울산지검 형사2부장이 맡았다.
이 센터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올해 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오는 9월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에 맞춘 적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예방, 피해자 지원, 아동학대 실태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해 검찰 최초로 개설됐다. 울산지검은 센터 개설과 함께 아동학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유관 기관 대표, 학계 및 법률·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울산지검은 센터 현판식 뒤 위촉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현 실태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간담회도 열었다.
김형준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센터장은 “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종합 연결망을 갖추고 자문위원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적정하고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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