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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일가 편법대출 의혹 조사해야” 수원대 해직교수들, 금감원에 요청

등록 2014-06-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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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쪽 “적립금과는 무관” 반박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해직된 수원대 교수들이 수원대 총장 일가의 편법대출 의혹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학교 쪽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섰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16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대 총장 일가가 대주주이며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회사가 학교 적립금 4310억원이 예치된 제주·광주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편법이 없었는지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재단 산하의 수원과학대가 강의와 세미나, 공연 등을 위해 학교비로 전액 충당해 지은 건물인 신텍스를 원래 목적과 달리 총장 일가와 관련된 ㈜라비돌에 저가 임대한 것은 사실상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라며 조사를 요구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연간 법인 전입금이 법정 전입금의 10% 내외인 2억~3억원인데도 수원대가 4310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둔 것은 등록금을 교육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 적립금이 예치된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을 보고 일부에서 심정적으로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학교 적립금과 은행 대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수원과학대의 신텍스 건물 임대 부분은 교육부의 감사에서 일부 규정 미준수 등으로 사소한 잘못이 발견돼 주의 경고 등의 경징계가 나왔을 뿐 근거 없는 음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배재흠(65·화학공학과) 교수 등 파면·해임 교수 5명에 대해 파면 등의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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