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논란빚다 도의회 상임위 통과
드림타워 허가한 도에 반발한 의장
“민생 이외 안건 상정 못해” 밝혀
오늘 본회의에 오를지 불투명
드림타워 허가한 도에 반발한 의장
“민생 이외 안건 상정 못해” 밝혀
오늘 본회의에 오를지 불투명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논란을 빚으며 심의가 보류됐던 제주시 원도심의 고도완화 내용을 담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동의안이 가까스로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박희수 의장이 민생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6일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동의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변경동의안은 제주시 신제주 지역과 관광단지, 제주시 동지역의 녹지지역 등을 제외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안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읍·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현상공모를 통해 채택된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30% 이하 범위에서 제주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안에는 읍·면 지역 내 이미 도시가 형성된 도시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축물 최대 높이의 130% 범위 안에서 설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건축물에 한해 고도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
이번 건축물 고도완화 계획은 제주시 원도심의 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변경동의안 수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제주시 도남동 이도 주공연립주택의 경우 현행 30m에서 최대 42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지난 11일 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신청한 주택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를 도가 허가한 것과 관련해 민생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시키겠다고 밝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도정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의장 직권으로 2차 본회의에서 도정이 제출한 안건은 ‘세월호 관련 민생 안건’을 제외하고 단 한건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제9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이번 회기에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이 안건은 자동폐기된다. 제9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는 17일 오후 열린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