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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치매환자용 위치추적기 보급 늘린다

등록 2014-06-17 20:26

건보공단, 내달 경증 환자까지 확대
임대료 월 2970원…실시간 위치조회
“치매노인에게 위치추적 목걸이를 걸어 드리세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 위치추적기 보급 사업’이 다음달부터 경증 치매환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된 치매환자를 빨리 찾기 위한 사업이다. 경남에선 지난해 331건의 치매환자 실종 사고가 일어났고, 2012년엔 318건의 실종 사고가 일어나 아직 1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듭해서 실종 사고를 일으키는 치매환자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위치추적기 보급 사업이 시작됐으나, 17일 현재 경남에는 100여명의 환자가 목걸이 형태의 위치추적기를 걸고 있을 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범위가 워낙 좁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 대상 범위가 2만6000여명 전체 치매환자로 확대되면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환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려면 환자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공단은 조사 과정을 거쳐 판정을 하고, 보호자에게 복지용구확인서와 결정서를 준다. 보호자는 지역 곳곳에 있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위치추적기를 임대해 치매환자에게 걸어주면 된다. 위치추적기 임대에 본인 부담금은 월 2970원이다.

최대 3명의 보호자가 3곳의 안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치매환자가 안심지역을 벗어나면 위치추적기가 보호자 휴대전화에 알림문자를 전송한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에는 치매환자의 위치가 지도로 표시된다.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도 있다. 이 덕택에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때 오차범위는 50m이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는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보급이 확대되면 치매환자 안전 확보와 환자 보호자의 부담 경감은 물론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찰력 투입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종·가출 전력이 있는 치매 고위험군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노인 관련 여러 기관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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