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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조례안 통과·인사청문회 도입…경기도 ‘연정’ 가늠자로 떠올라

등록 2014-06-18 22:17

도, 여야 정책협상단 첫 상견례
야당 제안에 여 “검토” 시각차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 ‘연정’을 제안하면서 구성된 ‘경기도 여야정책협상단’이 18일 첫 상견례를 했으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생활임금 조례 등 민생조례안 처리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 문제들의 처리가 앞으로 여야 정책 협상의 지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여야정책협상단’ 상견례에는 남 당선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공동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정치혁신과 민생우선,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도전정신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며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고위 간부와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못 할 이유가 없다.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야 간 책임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당선자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야당 쪽 참여 인사들도 회의 직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남 당선자가 수용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남 당선자 쪽의 채성령 대변인은 “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오늘 자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야당의 제안은 앞으로 협상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요구한 생활임금조례 등 민생조례안 처리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김 위원장은 “생활임금 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민생과 밀접한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이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민생조례는 청소용역 노동자 등 공공부문 계약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법정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을 지급하는 내용의 ‘생활임금조례’와 공공산후조리원조례,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다. 경기도의회가 이들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김문수 경기지사가 거부하면서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인 이승철 의원은 “김문수 지사 때 이뤄진 일이어서 남 당선자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새로 구성되는 도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인 박승원 의원은 “남 당선자의 연정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당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다.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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