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하루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김정훈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으로 참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5년 만에 다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내몬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자 17명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대부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지만 불법노조는 아닌 만큼 교육 현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직 등의 법외노조 후속 조처를 강행할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판결이 나온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보도자료를 내어 “애초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판결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처”라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자는 “6만여 조합원 전체의 운명을 몇몇 사람의 문제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은 몇분 지각했다고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과 같은 조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당선자도 “조합원 6만여명의 합법노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이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혁 성향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전교조가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확정판결까지 지켜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도 성향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당선자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보수교육감으로 손꼽히는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사법부의 판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직 △노조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등의 후속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소통·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지 불법노조는 아니다. 조합비 징수나 사무실 지원 등도 금지 조항이 없는 이상 재량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당선자는 “법외노조여도 전교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는 “전교조를 현안 해결 및 교육 발전에 대해 소통·협의하는 동반자로 변함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당선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냐 아니냐로 평가하기보다 전교조 구성원이 교육 주체인 교사라는 점에서 학생·교육을 위한 대화와 교섭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자는 “교육부가 후속 조처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자는 “전교조 사무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교육부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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