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17곳 감사
13명에 징계·경고·주의 조처
13명에 징계·경고·주의 조처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 일부에서 직원 배우자를 특채로 뽑아 무단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규정 위반 사례가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17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드러나 13명을 징계하거나 경고·주의 조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설공단 산하 서울어린이대공원의 한 팀은 2011년 6월 규정을 위반해 직원의 배우자 ㄱ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특별채용했고, 공단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지난해 8월에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친인척은 배제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ㄱ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까지 했다.
어린이대공원의 또 다른 팀에서는 2011년 5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뒤 결원이 생기자 예비합격자가 아닌 ㄴ씨 등 7명을 별도 채용 방침 없이 임의로 채용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공단 체육시설운영처의 한 팀에서도 결원이 생기자 예비합격자로 채우지 않고 임의로 1명을 선발한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 조사담당관 조사총괄팀 관계자는 “대공원 관리를 위해 시기에 따라 빨리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정을 따를 시간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경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적발됐고,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채용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의료원과 도시철도공사는 특별채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서류심사 기준을 부실하게 만들어 인사 비리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에스에이치(SH)공사를 포함한 8개 산하기관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때 예비합격자를 공개하지 않아 결원 발생 때 특정인을 임의로 추가 합격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 감사관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산하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리지침 표준안을 내려보냈으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내라고 통보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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