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금 인상요구 거절에 범행"
14일 오후 1시45분께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강경읍사무소 1층 사회계 사무실에서 조모(39)씨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바람에 조씨 본인과 이모(51)씨 등 직원 4명등 모두 5명이 온몸에 2-3도의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불은 사무실 15㎡와 컴퓨터 4대 등 사무집기류를 태우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읍사무소 직원 김모(29.여)씨는 "조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진정시키고 커피를 줬는데 갑자기 손에 든 라이터불을 켜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사무실 전체로 번졌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방화 직전 인근 주유소에서 1만원을 주고 구입한 휘발유 6.5ℓ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읍사무소에 들고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수년전 아내가 가출, 혼자 생활해왔고 2001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한달전 퇴원, 논산시 강경읍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
그는 경찰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읍사무소에 기초생활 수급보조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화가나 소주 1병을 마시고 읍사무소를 찾아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끝)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논산=연합뉴스)
(끝)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논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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