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교육부에 요청계획 밝혀
“내달3일 시한은 공무원법 저촉
당장 교사 교체하면 현장 혼란”
“내달3일 시한은 공무원법 저촉
당장 교사 교체하면 현장 혼란”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판결 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데 대해, 이재정(사진)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당선자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교직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전임자 복직명령 등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처를 유보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2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조처는 교육부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교사들의) 신고를 받아 (교육감이) 제청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법적으로 30일의 유예기간이 있는데도 교육부가 다음달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현재 학교에서는 전교조 전임자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들이 정당한 계약에 의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교권이 있다. 또 당장 교사들을 교체한다면 (학기말에)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혼란이 생기고, 학생들에게 줄 악영향은 얼마나 크겠나. 교육부가 학교 현장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반환과 아울러 전교조와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단협의 해지 통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 당선자는 “법적 다툼이 있는 동안에 정부가 유예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1심 판결은 존중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도 ‘노동조합법상의 노조가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라고 무조건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단체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전교조가 항소의 뜻과 함께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6만여명의 조합원 교사들을 이렇게 범죄자 다루듯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는 합리적 정부다.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본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 교육감들의 의견도 경청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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