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주를 끌어들였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커피프랜차이즈 ㈜커핀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ㄱ씨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 두층짜리 가게를 열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본사는 한달에 6000만~1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고, ㄱ씨는 8억6000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그해 6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예상만큼 장사가 되지 않았다. 개업 뒤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은 3600만원에 불과했고, 관리비용 등을 빼면 월 평균 1000만원씩 손해를 봤다.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적발해 커핀그루나루에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커핀그루나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커핀그루나루는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추정이익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ㄱ씨를 속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당시 전체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은 4000여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예상 매출내역을 작성하면서 인지도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선발업체 ‘탐앤탐스’를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 ㄱ씨에게 제공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등을 알려주지 않아 ㄱ씨는 제공받은 자료에만 의존해야 했다. 추정이익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허위·과장된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