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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생후 7개월 딸 60만원에 판 비정한 아버지

등록 2014-07-02 17:18

대학생 ㅇ씨, 인터넷에 글 올려 딸 입양
60만원에 거래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 ㅇ(2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ㅇ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포털 입양 블로그에 ‘딸을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일주일 만에 입양 의사를 전해온 ㄱ(30)씨한테서 60만원을 받고 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ㅇ씨는 또다른 ㅇ(21·여)씨와 동거를 하다 지난해 10월께 딸이 태어나자 길러왔지만 변변한 직업이 없는 데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 입양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사내 아이 셋을 나은 뒤 딸 하나를 입양해 키우던 ㄱ씨가 이 글을 보고 접근했고, 입양이 성사됐다. ㅇ씨는 “아이 엄마가 암에 걸렸다.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까지 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이 경찰에 이런 사실을 제보해 범행이 밝혀졌다. 돈을 주고 아이를 입양하려 한 ㄱ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아이는 지금 한 아동복지기관에서 기르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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