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 1명 수배 122명 입건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판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로 박아무개(5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데려간 관광객이 쓸개즙을 사면 1인당 30만원씩 소개료를 받은 송아무개(44)씨 등 여행사 직원 25명, 곰 사육장을 관리한 장아무개(55)씨 등 2명, 쓸개즙을 구입해 국내에 들여온 관광객 95명 등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하롱베이에서 반달가슴곰 사육장 3곳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2일부터 지난 2월13일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5㏄짜리 1봉지당 40만원씩에 팔아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곰을 마취시킨 뒤 긴 바늘로 찔러 쓸개즙을 뽑아냈다.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고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밀수에 해당한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곰 쓸개즙을 잘못 섭취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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