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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요양병원들 근로기준법 위반 ‘수두룩’

등록 2014-07-02 22:10

부산·울산·경남지역 146곳 조사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 않고
법정수당·퇴직금 안 주는 곳도
12곳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
#1. 부산의 ㄱ요양병원은 3교대 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지만, 맞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0여명한테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병원 쪽은 “요양보호사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연장·야간근로수당 20여만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2. 부산의 ㄴ요양병원은 법정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한달치 유급휴일이 8일인데도 6일로 정하고, 요양보호사 8명이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이틀을 무급으로 대체했다. 요양보호사들은 1년 동안 정상 근무하면 15일 이상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가운데 이틀을 포기해야만 했다.

부산·울산·경남의 요양병원들이 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직원들한테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1일부터 6월13일까지 부산·울산·경남의 요양병원 234곳 가운데 146곳(중·소형병원 10곳 포함)을 조사했더니, 97곳(66.4%)에서 요양보호사 등이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7억5587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97곳 가운데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곳은 65곳(44.5%)이었다. 이들 병원은 요양보호사 등 462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2934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했다.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29곳(19.9%)으로 544명이 5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곳은 34곳(23.2%)으로 184명이 3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2곳(8.2%)이었다.

퇴직금과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및 늑장 지급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등 근로계약서 규정을 위반한 곳은 전체 146곳 가운데 91곳(62.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곳은 20곳(13.7%)이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의 근로감독관은 “많은 요양병원이 규정을 중복 위반했다. 전국 937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25%가 부산·울산·경남에 몰려 있는 과당경쟁 구조가 종업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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