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재의결했으나 도에서 무효 소송
재의결했으나 도에서 무효 소송
생활임금 조례 등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민선 6기 초반부터 평행선을 달리게 될 전망이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8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생활임금 조례 등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4개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공포한 조례는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다.
이들 조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가 의결했으나 경기도가 재의결을 요구해 지난달 26일 도의회에서 재의결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며 예산 부담이 크다”며 이를 공포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조례안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에 경기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라는 강수로 맞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26조는 도의회가 재의결한 조례를 해당 자치단체가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연정을 제의한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이들 4개 조례의 우선 처리를 연정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로서 효력을 지니며, 이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