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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창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등록 2014-07-10 22:18

시, 1800만원·완속충전기 지원
42대 공개추첨…20일까지 접수
경남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구입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창원시는 10일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이나 단체에 1대당 1800만원의 보조금과 700만원짜리 완속충전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수는 42대이며, 희망자는 20일까지 시내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뽑을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과 충전기 설치는 9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이뤄진다. 전기요금은 누진요금이 부과되는 주택용 전력요금 대신 기본료 1만9120원인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이 적용된다.

충전기를 설치할 너비 3.5m, 길이 5m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 이후 2년 동안 전기자동차를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

창원시는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청 등 지역 공공기관들은 모두 81대의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민간으로 보급사업이 확대된 지난해에는 시민 30명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했다. 올해는 1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58대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20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는 지난 5월1일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전기자동차의 주차·통행요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시내에 급속충전기 16대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생태교통과 담당자는 “전기자동차는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130~140㎞에 불과하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시내 출퇴근용이나 근교를 오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휘발유 값의 10분 1 수준으로 싸다”고 말했다. (055)225-3761.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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