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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교육연대, 김복만 교육감 선거법위반 고발

등록 2014-07-10 22:19

여당 유력정치인과 찍은 사진 게시
시선관위 “문제 사진 가리고 배포”
사촌 2명은 학교 납품비리 구속·체포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지난 6·4 교육감선거에서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게시해 마치 새누리당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조처도 발표되지 않아 직접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울산교육연대는 새누리당에도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김 교육감과 함께 찍은 사진이 선거공보물에 실리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미 고발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조사 의견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선관위는 “선거 당시 김 교육감 쪽 선거공보물의 문제 소지가 있는 사진에 대해 테이프를 붙여 가리게 한 뒤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최근 학교 신·개축 공사와 관련한 납품비리 혐의(알선수재)로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 2명을 잇따라 구속·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울산교육연대는 “학교 신·개축 과정의 금품 수수는 부실공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신·개축 과정에 쓰인 조달품에 대한 국민감사와 국정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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