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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직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4-07-14 22:21

부산지검, 선박안전 점검 부실 뒤 여객선 출항 허용한 김씨 구속영장 청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직원이 여객선 승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출항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선박 안전점검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하는 등 선박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뒤 여객선의 출항을 허용한 혐의(위계 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장 김아무개(51)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까지 281차례에 걸쳐 부산~제주노선 2척과 부산 앞바다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척의 승객을 확인하지 않고 선박회사가 알려주는 대로 승객을 임의로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제주를 오가는 두 척의 배는 각각 1987년과 93년 건조됐다. ㅅ사는 이 배들을 지난해 4월 사들여 부산~제주항로를 운항했다. 세월호와 유사한 20년 넘은 이들 여객선은 올해 1월 기관고장으로 해상에서 4시간가량 표류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4~5차례 기관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되지 않았다. 또 한 척은 지난해 하반기 선박회사 자체 점검에서 다른 선박과의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세월호 침몰 이후 검찰과 해경 등이 벌인 합동점검에서도 구명정 관리 불량 등 3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이 정원을 초과했는지 등의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상한 점이 발견되거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관할 해양경찰서에 보고해 출항정지 등의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운항관리 안전 최종 책임자인 김씨는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두 여객선의 출항을 허용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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