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승객 파악 안하고 출항 허용혐의
세월호 참사 전까지 281차례 임의 기재
세월호 참사 전까지 281차례 임의 기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간부가 여객선 승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출항을 허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4일 선박 안전점검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하는 등 선박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뒤 여객선의 출항을 허용한 혐의(위계 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장 김아무개(51)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까지 281차례에 걸쳐 부산~제주 노선 2척과 부산 앞바다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척 등 3척의 승객을 확인하지 않고 선박회사가 알려주는 대로 승객을 임의로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제주를 오가는 두 척의 여객선은 각각 1987년과 93년 건조됐다. ㅅ사는 이 배들을 지난해 4월 사들여 부산~제주항로를 운항했다. 이들 여객선은 올해 1월 기관고장으로 해상에서 4시간 가량 표류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4~5차례 기관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되지 않았다. 또 한 척은 지난해 하반기 선박회사 자체 점검에서 다른 선박과의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세월호 침몰 이후 검찰과 해경 등이 벌인 합동점검에서도 구명정 관리 불량 등 3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이 정원을 초과했는지 등의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상한 점이 발견되거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관할 해양경찰서에 보고해 출항정지 등의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운항관리 안전 최종 책임자인 김씨는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두 여객선의 출항을 허용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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