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등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원 지사는 청와대에 전달한 특별사면 건의문에서 “강정마을에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 국민과 제주도민 대부분의 생각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지 운용 과정에서도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해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주민과 지역사회의 협조, 해묵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강정마을 주민 등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 정부의 관심과 배려로 고통에 처한 제주도민이 화합과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강정마을 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7년 6월 확정된 뒤 지역주민과 활동가 등의 거센 반대로 7년째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400여명에 이르는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이 업무방해 등 각종 혐의로 사법처리 됐으며, 벌금은 3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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