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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해군기지 사법처리 대상자 특별사면 건의

등록 2014-07-15 16:17

김기춘 비서실장 만나 강정 주민 등 특별사면 건의
“해군기지 건설,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채 진행”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등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원 지사는 청와대에 전달한 특별사면 건의문에서 “강정마을에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이 국민과 제주도민 대부분의 생각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지 운용 과정에서도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해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주민과 지역사회의 협조, 해묵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강정마을 주민 등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 정부의 관심과 배려로 고통에 처한 제주도민이 화합과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강정마을 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7년 6월 확정된 뒤 지역주민과 활동가 등의 거센 반대로 7년째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400여명에 이르는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이 업무방해 등 각종 혐의로 사법처리 됐으며, 벌금은 3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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