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 노조 반발속 관련법 개정 대비
항만노동자를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꾸는 항만 노무인력 상용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산해양수산청은 15일 정부의 ‘항만 노무공급 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과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 노무공급 체제 합리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 등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 법안은 항운노조가 항만노동자를 공급하는 현행 항만 인력공급 체제를 항만운송사업자가 인력을 직접 고용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항만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김재원 의원이 낸 법안은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인정하되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사람만 하역노동자로 공급할 수 있으며, 노조와 합의한 뒤 하역사업자가 하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기존 항운노조 조합원의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 항만노동자의 수를 일정 부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일부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상용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항만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만 노무공급 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 역시 두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기획팀을 재정비해 새 법안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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