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위해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울산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인 울산시민연대는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긴 하나 법적·도덕적 강제력이 느슨하다.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각 의회에 권고하고 지난달 각 지방의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다. 이에 전국 224개 광역·기초 지방의회 가운데 68곳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시의회는 이를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새누리당 소속인 울산시의회는 최근 원 구성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자리다툼을 하고 계파 갈등을 빚는 바람에 의회 개원을 일주일 늦췄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의원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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