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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에 “복직하라”

등록 2014-07-21 20:33

시도교육청 중 마지막으로 요구
“교육부 명령 적법하지 않지만
교육현장 혼란막게…8월25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전북도교육청이 종전 방침을 바꿔 복직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8일자로 전교조 전북지부에 ‘8월25일까지 전임자 5명을 학교 현장에 돌아오게 하라’는 내용의 ‘복직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방학이 끝난 뒤 시작되는 2학기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행하고, 교육부와의 관계 및 전교조 쪽의 자진복귀 방침 등을 고려해 복귀 시기를 2학기가 시작되는 25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종전의 복직명령 유보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21일자로 복직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교육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유효선 교원인사과 장학사는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명령이 적법하지 않고, 교육감 재량 사항인 점에는 종전처럼 변함이 없으나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 전임자의 복직으로 학교 현장을 떠나게 될 대체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시간을 주기 위해 한달 동안 여유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복직명령 공문을 받았으나 이미 밝힌 대로 미복귀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 전임자 5명 가운데 1명만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며 복귀 시기는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4명은 복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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