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2단지 소송서 패소
법원 “상수도구역 인근에 안돼”
사업 무산…손해배상 위기 놓여
법원 “상수도구역 인근에 안돼”
사업 무산…손해배상 위기 놓여
경북 포항시가 상수도 보호구역 근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가 거액을 물어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5일 포항시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부근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포항시가 추진해오던 포항테크노파크 제2단지 사업이 무산됐다.
포항시는 2008년부터 연일읍 학전리 일대 165만여㎡에 국비 98억원과 민자 4515억원 등을 들여 2019년 준공 목표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포항시는 포스코건설, 신한은행 등 11곳과 특수목적법인을 꾸려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산단 예정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3.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0㎞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7월 “포항테크노파크 제2단지는 공장입지로 불가능하다”고 포항시에 통보했으며, 감사원도 공장 터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으로 300억원을 모았고, 이 가운데 은행 이자와 인건비 등으로 이미 171억원을 사용했다. 법인에서 포항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포항시는 꼼짝없이 171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민들도 재산권 보상 등 포항시를 압박할 태세다.
황병한 포항시 경제산업국장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항소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 같다. 특수목적법인에는 포항시도 지분 20%로 참여하고 있다. 171억원을 모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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