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포항시 산업단지 선정 잘못…171억 물어낼 판

등록 2014-07-28 20:52

테크노파크 2단지 소송서 패소
법원 “상수도구역 인근에 안돼”
사업 무산…손해배상 위기 놓여
경북 포항시가 상수도 보호구역 근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가 거액을 물어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5일 포항시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부근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포항시가 추진해오던 포항테크노파크 제2단지 사업이 무산됐다.

포항시는 2008년부터 연일읍 학전리 일대 165만여㎡에 국비 98억원과 민자 4515억원 등을 들여 2019년 준공 목표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포항시는 포스코건설, 신한은행 등 11곳과 특수목적법인을 꾸려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산단 예정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3.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0㎞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7월 “포항테크노파크 제2단지는 공장입지로 불가능하다”고 포항시에 통보했으며, 감사원도 공장 터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으로 300억원을 모았고, 이 가운데 은행 이자와 인건비 등으로 이미 171억원을 사용했다. 법인에서 포항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포항시는 꼼짝없이 171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민들도 재산권 보상 등 포항시를 압박할 태세다.

황병한 포항시 경제산업국장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항소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 같다. 특수목적법인에는 포항시도 지분 20%로 참여하고 있다. 171억원을 모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