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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희룡, 중산간 개발 사실상 전면금지

등록 2014-08-04 20:58

기준 발표…한라산 생태 보호
분양형 숙박시설 원칙적 불허
제주도 중산간 지역 개발 기준이 제시됐다. 막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중산간 지역 개발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 투자유치를 부르짖었던 기존의 도정 방침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제주도는 최근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서는 분양형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중산간 지역 개발과 관련해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도는 또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땅을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인 숙박시설 분양 확대 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형식적으로 끼워넣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허용 불가, 중산간 지역 환경보전 기준 엄격 적용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이를 두고 원 지사는 “제주도가 중시하는 것은 휴양·헬스·레저·문화·교육·마이스(MICE)·청정에너지·스마트 비즈니스 등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중산간 지역 개발은 2000년대 중반께부터 대규모 투자자들이 개발에 나서고 제주도가 이에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형 숙박시설 허가가 급증해 지금까지 제주시 9건 2781실, 서귀포시 9건 2200실 등 모두 18건 4981실의 허가가 나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원 지사의 발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논란이 됐던 중산간 막개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는 원 지사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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