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총 95억 2865명 적발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온 공무원,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 한 달 동안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95억1200만원에 이른다. 기동팀은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의 직업정보를 조사해 7개 ‘사회지도층급’을 대상으로 정해 체납조사를 했다.
직업별로는 대기업 546명(체납액 10억3000만원), 공무원 324명(4억6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100만원), 기타 1390명(60억8800만원)이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부처 공무원, 지상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조계 체납자는 변호사가 다수였고, 공무원 신분인 판사와 검사는 없었다.
공무원 중에는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체납조사 주체인 경기도청에서도 공무원 4명이 100만원가량 지방세를 내지 않았고,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도 일부 포함됐다. 기타 고액 연봉자는 주로 중소기업 임원들이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세와 취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월 710만원의 급여를 받는 한 중소기업 임원으로, 무려 5억80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한 병원장은 월 1억26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 9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월급 4500만원을 받는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월급 5800만원을 받는 연구원은 67만5000원을, 증권회사에서 월급 3800만원을 받는 직원은 38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가운데 300만원 이하는 한 달 동안 납부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상 체납하는 이는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라고 도내 31개 시·군에 지시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