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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농성사태 ‘악화’

등록 2014-08-12 20:11

노조지부장 등 구속영장 기각 관련
민주노총 “공권력이 노동탄압” 규탄
임금교섭을 둘러싼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본관 로비 점거농성 사태가 대학 쪽의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과 경찰의 무리한 노조 지부장 등 구속 시도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울산 동부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김순자 지부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이 울산지법에 의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무리한 법 집행과 인신구속 시도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회견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행사돼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노동탄압을 일삼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터에 되레 찬물을 끼얹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몽준 명예이사장과 학교 쪽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노조인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는 청소용역업체인 현대에스엔에스와 케이텍맨파워 등과 임금교섭이 결렬돼 김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이 지난 6월16일부터 대학 본관 1층 로비에서 이날로 5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엔 학교 쪽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관리자들이 농성중인 조합원들에게 법정 심문을 위한 심문기일통지 송달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송달장이 찢어지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집행관의 신고에 따라 김 지부장 등 조합원 3명을 연행한 뒤 지난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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