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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초·중·고 내달부터 ‘9시 등교’

등록 2014-08-12 21:56

경기교육청 전면 시행키로
실시 여부는 학교 자율 맡겨
경기도교육청이 9월1일부터 초·중·고교의 9시 등교를 전면 시행한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일선 학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초·중·고교 9시 등교를 오는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시행 초기 혼란과 반대 여론을 고려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의 전면 실시에 나선 것은 학교급별로 부분적으로 시행하면 조기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선 일선 학교에 자율권을 줬다.

‘9시 등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이다. 이 교육감은 “9시 등교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펼치겠다는 교육개혁의 첫 출발점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면서 9시 등교를 정착해 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제1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보고회’를 열고 9시 등교를 포함한 145개 공약에 대한 실행방안을 221쪽 분량의 백서 형태로 발표했다.

애초 인수위는 백서에서 9시 등교와 관련해 ‘학교급별 상황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는 올해 9월1일부터 전면 시행, 중학교는 여건에 따라 올해 9월1일과 내년 3월1일 전면 시행,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초·중·고교 전면 시행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초등학교 수학여행·수련활동비 전액 지원 뒤 중·고교로 단계적 확대, 하루 15분 ‘쉬는 시간’ 2회 이상 운영, 70분 이상 점심시간 확보 등도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이밖에 교권 보호 정책으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긴급 학습보호권’과 교권보호관제 도입, 교권보호조례 재추진 등도 제안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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