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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노동위 심문회의, 시민이 참관한다

등록 2014-08-13 20:28

모니터링위원 9명 첫 위촉
평가표 받아 개선유도 방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정조)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기 위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질문하는 심문회의에 시민들의 참관을 처음으로 허용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심문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모니터링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위원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누리집에 공개 모집 안내문을 내 9명을 뽑았다. 부산과 울산에 사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대학생, 대학원생 등이다. 참관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나 노조 가입자는 제외했다. 모니터링 위원들은 회의 참관을 하면 1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된다.

모니터링 위원들은 12월31일까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심판위원 각 1명과 공익 심판위원 3명 등 5명의 심판위원이 진행하는 심문회의에 1~2주마다 참석해 참관을 하면서 평가표에 기록을 한 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는 입·개·휴정과 자세, 언행, 심문회의 진행 등 4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참관인들은 항목마다 적정·보통·미흡 등 3가지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적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건 관계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줬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미흡이라고 표기했다면 그 이유를 빈칸에 적는 것이다. 모니터링 위원들은 심판위원들이 판정을 하는 회의엔 참관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모니터링 평가표를 분석해 심판위원들한테 전달하거나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심판위원 워크숍에 참관인을 참가시켜 소감을 발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잘못된 심문회의의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범으로 운영한 뒤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1년 동안 심문회의를 참관하는 모니터링 위원들을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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