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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한다

등록 2014-08-13 20:28

선정 투명성 확보·능력 검증
앞으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3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협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와 도의회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협치의 중요한 실험모델이 될 것”이라며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법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한 빨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선을 통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명문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와 도의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의 세부적인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장 자리가 ‘선거 공신’이 가거나 ‘공무원 자리 돌려막기’ 등으로 활용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민선 6기 들어 이지훈 제주시장이 취임 직후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일께 행정시장 검증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뒤 도의회에 제안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제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장단 회의를 열어 도의 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6월 “민선 6기 도정은 행정시장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을 해야 한다”며 행정시장 인사청문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도는 당시 도지사의 임용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이날 제주시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도는 10일 이상의 공고 절차를 통해 25~29일 원서를 접수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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