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테헤란로 관광호텔
선릉 경관중점관리구역이지만
3만㎡ 안돼 심의대상서 빠져…
기존 문화재보호조례상
높이제한 두는 ‘거리기준 100m’도
1~2m 벗어나 심의 무사통과
선릉 경관중점관리구역이지만
3만㎡ 안돼 심의대상서 빠져…
기존 문화재보호조례상
높이제한 두는 ‘거리기준 100m’도
1~2m 벗어나 심의 무사통과
거대 아파트 장벽에 가로막힌 산과 한강, 문화재를 둘러싼 고층 빌딩….
아름다운 경관은 공공재이지만 지금까지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개정 경관법에 따른 후속 조처로 개정된 서울시 경관조례가 지난 5월 시행되면서 서울의 경관 훼손을 멈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시의 ‘경관심의 운영 설명자료’를 보면, 개정 경관조례는 일정 규모(3만㎡) 이상의 주요 개발계획은 허가 전에 반드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관심의에서는 문화재는 물론 내사산(북악산·낙산·남산·인왕산)과 외사산(북한산·아차산·관악산·덕양산) 등 주요 산과 한강, 공원, 한옥마을 같은 도시 명소 등 주요 조망점들과 어울림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
서울시 지구경관계획팀 관계자는 12일 “서울시는 기본경관계획 등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권장 수준일 뿐 강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경관심의 제도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경관에 대한 고려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심의가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케 하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 5월29일 열린 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반포주공1·2·4주거구역(반포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에 대한 사전 자문’ 안건과 관련해 도계위 위원들은 “배후에는 관악산이 있고 앞에는 한강이 있어 서울 전체 경관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아파트를 높이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향후 경관심의가 이뤄지면 관악산과 한강의 경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하지만 경관심의 도입 뒤에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7월23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 관광호텔 건설계획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날 심의 통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릉에서 101~102m 떨어진 곳에 지상 27층(99.8m), 객실 334실에 이르는 대형 빌딩이 들어서게 됐다.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담긴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 경계에서 100m 안쪽만 높이를 제한(문화재 경계 7.5m 높이에서 올려다보는 각도(앙각)가 27도에 해당하는 높이)하고 있다. 만약 선릉에서 100m 안에 이 호텔 부지가 있다면 건물 높이는 최대 58.5m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준에서 1~2m 벗어났다는 이유로 높이 100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곳은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선릉 일대 경관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곳은 부지 면적이 2303.7㎡로, 경관심의 대상 기준(3만㎡ 이상)에 미달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규제는 물론 신설된 경관심의까지 모조리 피해간 셈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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