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학교 교직원 교류인사때
학교장 제청 등 절차 안지켜”
학교장 제청 등 절차 안지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사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관련 법을 무시한 채 산하 학교 교직원 인사를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 학원은 인하대,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항공대, 인하대 부속 중·고교, 정석항공과학고 등 학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14일 “이 학원이 최근 인하부고 등 중·고교 3곳의 교감급과 행정실장급 교직원 7명의 교류 인사를 단행하면서 학교장 제청 등의 관련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은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인사는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하되, 해당 학교장이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뒤 제청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학원은 지난달 인하공업전문대학 직원 인사 때도 총장 제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는 바람에 일부 보직교수들이 보직을 사퇴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정석인하학원의 부당 인사 배경에는 교육부 차관 출신이 학교법인 부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준(20년 이상 근무)을 어기고 5년 근무 직원 등 교직원 4명에게 7억1000만원의 명퇴 수당을 지급하고, 비상근이사 3명에게 출장명령 등도 없이 국외 항공료로 7213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회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있는 인사 규정은 임용과 면직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학교 간 교류 인사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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