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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렴도 하위권’ 부산교육청, 명절 선물 관행 금지

등록 2014-08-20 19:48

공금으로 구입하면 횡령죄 고발
부산시교육청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명절에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선물 근절을 선포하고, 이를 어긴 직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일 반부패·청렴 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본청과 산하 5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고교에 관행적 선물 주고받기를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하급자가 개인 돈으로 상급자한테 3만원어치 이상의 선물을 주고, 상급자가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직원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감찰 등을 통해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등 공금으로 선물을 구입해서 관계자에게 전달하면 횡령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인지상정으로 여겨온 명절 선물까지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달 7일 교육감 취임 뒤 첫 간부회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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