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2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광고 업체에 팔아넘긴 해커 6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21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에서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유통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김아무개(24)씨와 한아무개(20)씨 등 해커 6명을 구속했다.
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의 한 해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2억2000만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 아이디로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사이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4억원을 챙긴 뒤 중국 해커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개인정보 5000만건을 전화대출 사기범들에게 5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사고 있다.
한씨는 지난 2월 해킹 수법을 알려달라는 김씨의 전자우편을 받고 답신에 해킹프로그램을 심어 김씨의 컴퓨터에 들어 있던 개인정보 가운데 1억600만건을 빼돌려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건당 사기대출 업체엔 10~100원, 도박광고 업체엔 300원, 휴대전화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고급정보는 2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임정운 경위는 “정보 유출 피해자는 국내 15~65살 전체 인구 3700만명의 72%에 이른다. 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새면 이른바 ‘추출기’라는 해킹툴로 다른 사이트도 뚫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입한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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