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단원고 학생·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는 43명이다.
일반인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또 다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여야 재합의안 수용’이라는 일반인 대책위의 입장은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수용 불가’ 입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반인 대책위는 “희생자의 억울함, 유가족의 절망감과 한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서명 동참과 릴레이 단식 등으로 저희와 슬픔을 함께해주시고 있지만 저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민생과 관련한 법들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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