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화석(규화목) 1
울산시·울주군, 2년이나 지정 미뤄
시민단체 “케이블카 사업 때문 의혹”
군 “지정만 능사 아냐…케이블카 무관”
시민단체 “케이블카 사업 때문 의혹”
군 “지정만 능사 아냐…케이블카 무관”
1억년 전 생성된 나무 화석의 문화재 지정이 2년째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문화재 지정을 미뤘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울산생명의 숲’은 최근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간월산 중턱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규화목) 2점(사진)의 문화재 지정을 울주군에 요청했다가 “문화재로서 가치와 재산권 제약 등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나무 화석은 2012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이 ‘한국의 지질 다양성’ 울산지역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지름이 72㎝와 32㎝로, 1억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후기의 것으로 조사됐다.
해부학적 조직분석 결과 침엽수와 같은 겉씨식물 목재의 특징이 확인됐고, 생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매몰·보존된 현지성 화석이어서 한반도와 울산의 중생대 식물상 및 환경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존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이에 따라 발견 당시부터 울산시와 울주군에 의해 문화재 지정이 검토됐다. 울주군은 지난해 9월 나무 화석 주위에 보호틀과 안내간판도 설치했다.
‘울산생명의 숲’은 “이미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됐고, 화석이 있는 곳이 사유지이긴 하나 신불산군립공원 안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따로 재산권을 제약할 여지가 없는데도 이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로 지정되면 500m 이내 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규제돼 인근 지역에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에 제약을 받을까봐 울산시와 울주군이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난해 10월 간월산과 인접한 신불산 일대에 케이블카 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케이블카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월산 나무 화석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간월산과 신불산 중간지역인 간월재로의 케이블카 노선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울주군 관계자는 “나무 화석을 보존하는 데 문화재 지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문화재 지정 여부를 계속 검토하면서 보존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사진 울산생명의 숲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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