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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우리도 유럽 초등교처럼 ‘노동인권’ 수업 합시다”

등록 2014-08-28 21:01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출범
충남 시민단체 11곳 참여
“초중고 어디도 노동자권리 교육 안해”
특성화고 등 3학년 설문
75%가 “주휴·가산수당 몰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뭉쳤다. 고교생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28일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초·중·고 어디에서도 노동자들이 가지는 권리나 노동인권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알아내고 배우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노동자들이 가지는 권리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에는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천안·아산) 등 시민사회단체 11곳이 참여했다.

네트워크에서 최근 충남 천안·아산·당진·예산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7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5210원)을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 가운데 68.7%가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거나 이전에 한 적이 있었다. 주휴수당·가산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법정임금을 모르는 학생은 75.5%에 이르렀다. 66.3%는 산재보험을 알지 못했으며,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60.8%였다. 응답 학생의 97.4%는 노동법,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으로 네트워크는 노동인권 교육과정 만들기, 노동인권 교육 강사단 양성 등에 나설 참이다. 최근 충남도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정책 과제를 내놓기도 했다. 김민호 공동대표(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는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기준, 노동조합, 안전보건 등 노동인권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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