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업무 관련 영향력 미칠수도”
전 울산 북구청장·시의원들에 불허
“임원 아닌 현장 노동자일 뿐인데…”
당사자들 반발…법적 대응 뜻비쳐
전 울산 북구청장·시의원들에 불허
“임원 아닌 현장 노동자일 뿐인데…”
당사자들 반발…법적 대응 뜻비쳐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 제한’ 규정을 근거로 지난 6·4 지방선거에 낙선한 노동자 출신 구청장 등의 복직을 막아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직자가 퇴직 뒤에도 이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막기 위한 제도를 생산직 노동자로 복직하는 경우에도 무차별 적용했다는 것이다.
1일 울산시와 윤종오(51) 전 울산 북구청장의 말을 종합하면,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울산 북구와 울산시의회의 신청에 따라 6·4 지방선거 때 낙선한 윤 전 구청장(통합진보당)과 이재현(통합진보당)·김진영(정의당) 전 시의원에 대한 복직 승인 심사를 벌여 복직을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 윤 전 구청장은 시의원과 북구청장 당선 전, 이재현·김진영 전 시의원은 시의원 당선 전 각각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했다. 이들은 울산시의원에 당선된 뒤 2006년 이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일하던 회사를 휴직한 상태다.
안행부는 “윤 전 북구청장 등의 이전 업무가 복직하는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윤리위원회가 재취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울산 북구에 있어 윤 전 구청장의 현대자동차 복직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전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당선돼 회사로부터 공무휴직 인사명령을 받은 뒤 공직 임기가 끝나 복직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특히 “복직하는 회사 업무도 관리직이나 임원이 아닌 현장직 노동자일 뿐인데 퇴직 전 직위나 업무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은 어불성설이다. 노동자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탄압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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