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7개 기관서 시범 운영
경남도는 1일부터 어린이집 등 도내 7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간제 보육’이란 자녀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종일제와 달리, 정해진 시설에 필요한 시간 동안 자녀 보육을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방식이다.
보육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이 시간 안에서 하루 최대 8시간 이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 시설들은 시간제 보육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교사를 갖췄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다.
하지만 자녀를 직접 보육하는 맞벌이가구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내면 월 80시간 범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범위에서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을 처음 이용할 때는 먼저 ‘아이사랑 보육 포털’ 누리집(childcare.go.kr)에 자녀를 등록해야 한다.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하루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이용 당일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661-9361.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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