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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무효 일단 면해

등록 2014-09-01 21:48

1심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벌금 70만원 선고해 직 유지
호별 방문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는 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호별방문 위반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의례적인 인사와는 차이가 있다. 선거 공정을 기하려고 선거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정한 선거법 취지에 반하고, 엄격한 도덕성을 요하는 교육감의 위반 행위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이런 행위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고, 매수·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기소된 두 건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 선고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나와 “재판부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하고, 유죄로 판결한 부분을 냉철히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예비 후보이던 지난 2월 제천·단양지역 관공서와 학교 24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지난 1월 설 명절 전에는 선거운동원이 4차례에 걸쳐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김 교육감을 기소한 뒤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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